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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고 누리자! 문화비 소득공제

by DY매거진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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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소비자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책 읽고 공연 보고 관람하고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 공제 소개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http://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알고 누리자! 문화비 소득공제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알고 누리자! 문화비 소득공제

2.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연말정산 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연말정산 시

 

 

3.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 사고, 공연 보고, 박물관 관람한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4.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잡지 제외),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구매 결재할 경우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

5.

소득공제가 가능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

6.

또한, 공제 품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서의 경우 뒷면 바코드 하단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도서, ECN 표시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며, 공연의 경우 공연 티켓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만 가능합니다.

공제품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7.

개인 간 거래, 유료 회원권, 결합 상품, MD상품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 유료 회원권, 결합 상품, MD상품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FAQ와 안내서,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FAQ와 안내서, 콜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9.

문화비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문화생활은 알차게 즐기고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문화생활은 알차게 즐기고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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